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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3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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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6명은 9일 위전행장을 행장후보로 추천하기에 앞서 위행장후보에게 재임기간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외부전문인력 채용 의무화 등을 담은 MOU 체결을 요구했고 위행장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은행장 독주 경영을 막고 비상임이사 중심의 경영지배구조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MOU는 외부에서 인사나 대출청탁을 받았을 경우 은행장이 즉각 이사회에 알리도록 해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켰다.
조흥은행은 14일 정기주총이 끝난 후 위행장과 비상임이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MOU를 정식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