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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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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간건설업체가 지어 공급하는 민영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18평형 이하 아파트에서 25.7평형 이하 아파트로 확대함에 따라 청약저축가입자뿐만 아니라 청약예금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가입자 52만4천72명 중 25.7평형 이하 청약대상 22만3백9명과 △청약부금가입자 57만1천7백1명이 6월 이후 건설 공급될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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