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28 19:001999년 2월 2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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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무서는 무신고자에 대해 99년 1기분(1∼6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실시되기 전인 6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이달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골라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