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신고자 6월까지 세무조사

  • 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00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가운데 1월까지 98년 2기분(7∼12월) 부가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28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각 세무서는 무신고자에 대해 99년 1기분(1∼6월) 부가세 확정신고가 실시되기 전인 6월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이달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골라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