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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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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부산지역 일부 파이낸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업체가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파이낸스 업체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대여한 뒤 받은 수입이자를 누락시켰는지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회수 가능한 채권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