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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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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제안 △주총 소집 △회계장부 열람 △이사해임 △업무 재산검사인 선임 등은 3% 이상, △대표소송제기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는 1%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
▽소액주주 피해〓경영진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실경영의 결과는 기업과 주주 모두에 손실로 돌아온다.
또 외부에서 빌린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도 소액주주에게는 손해다.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기 때문.
대주주가 계열사 등에 원래 가치보다 낮은 값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대주주가 전환사채로 변칙증여를 하는 것도 소액주주로서는 손실이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법인의 협조를 받아 분식결산을 하는 것도 짚어야할 항목이다.
▽대응 방법〓주주총회 전에 다른 법인 출자나 계열사 보증 등 주요 공시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반기보고서를 통해 경영이 투명하고 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같은 업종의 수익과 재무현황을 파악해 수익성과 배당률이 합리적인지를 계산해본다. 미흡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주주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돌아올 경우 다른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와 뜻을 합쳐 주총 특별결의로 이사 해임 요구가 가능하다.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나 손해배상 등 대표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