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업종 특성상 모그룹 거래의존도가 50%를 넘더라도 친족분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된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재계의 이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대그룹 계열사는 경영권이 외국기업에 넘어가고 모그룹의 경영간섭이 심하지 않을 경우 계열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5대그룹 본부장들은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5대그룹 구조조정은 대외신인도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해 12월7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