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2 19:541999년 1월 22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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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환가료를 현행 리보(런던은행간금리)+4.22%에서 리보+1%로 대폭 낮추도록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매매수수료도 매매기준율±1.5%에서 매매기준율±0.4%로 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를 넘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