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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8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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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만기 1∼3개월짜리 초단기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만기를 6∼9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환관리규정을 만들 것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초단기자금 도입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기자금의 만기기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새 외환법에는 기업의 만기 1년 미만 외자도입을 4월1일부터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새 외환법상 허용돼 있는 외화가변예치제(VDR)의 실시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과 외환관리 규정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외화가변예치제란 국내외 금리차 등을 노린 투기성 해외자본과 기업의 차입금이 급증할 경우 유입액의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단기 외자를 도입할 때 의무적으로 은행에 신고하도록 해 외자차입을 간접 규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행정자치부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과 회의를 갖고 올해중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계획한 37억5천만달러의 해외 신규차입을 자제하고 될수록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만기 도래한 외채를 상환할 때 또는 금리가 비싼 악성외채를 조기 상환할 때 될수록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한 외화를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