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재 38개에서 29개로 줄이고 할당관세는 58개 품목을 유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중국 방문 때 약속한 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역 고사리 팥 등 7개 품목과 수입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골뱅이 참치통조림 등 총 9개품목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어와 뱀장어 등 10개 품목은 조정 관세율을 크게 내렸으나 명태와 꽁치 등 19개 품목은 세율을 현재대로 유지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금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관세로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조정, 고철과 선철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아몬드와 맥주보리 등 10개를 추가했다.
현행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대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사료용 밀과 대두 원피 등은 소폭 인상했다.
할당관세는 가격과 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최고 40%까지 인하해주는 것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