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입품, 조정관세 부과 적용품목 크게 줄어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07분


중국으로 부터 수입 비중이 큰 물품을 중심으로 조정관세 적용품목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재 38개에서 29개로 줄이고 할당관세는 58개 품목을 유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중국 방문 때 약속한 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역 고사리 팥 등 7개 품목과 수입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골뱅이 참치통조림 등 총 9개품목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어와 뱀장어 등 10개 품목은 조정 관세율을 크게 내렸으나 명태와 꽁치 등 19개 품목은 세율을 현재대로 유지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금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관세로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조정, 고철과 선철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아몬드와 맥주보리 등 10개를 추가했다.

현행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대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사료용 밀과 대두 원피 등은 소폭 인상했다.

할당관세는 가격과 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최고 40%까지 인하해주는 것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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