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부산·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정부는 내년에 김포공항 부산항 인천남항물류단지 등 주요 공항 항만 산업단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된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입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비롯한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돼 중계무역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있게 된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화물의 보관 가공 생산 등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관세자유지역은 기존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5백개 이상 지역에 설치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촉진 외국자본 유치 등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관세자유지역 후보지역으로 부산항 광양컨테이너부두 김포공항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천남항물류단지 등을 꼽았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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