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사채 보유한도제」폐지 촉구

  • 입력 1998년 12월 14일 19시 19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5대재벌 자금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금융기관 회사채 기업어음(CP)보유한도’제도가 오히려 자금흐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철폐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14일 ‘회사채 및 CP보유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시중 자금의 흐름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근거, 기업의 신용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그룹별로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한도가 결정돼 자금시장이 왜곡되고 금융기관도 부실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융규제는 장기적으로 자금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회사채 CP보유한도제가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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