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56조6천억 6개월이상 만기연장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39분


금융감독위원회는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99년 1∼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 56조6천억원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위로 만기연장하도록 8일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중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은 은행 종합금융 증권 보험 등이며 해당 여신은 △외화대출을 포함한 기업자금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CP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 등이다.

중견 중소기업은 여신의 만기를 연장할 때 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여신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이들 기업의 여신 규모는 1·4분기(1∼3월) 29조4천억원, 2·4분기(4∼6월) 27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견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회생불가로 판정한 기업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최근 3년간 적자기업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 △부도기업 등은 여신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위는 각 금융기관에 10일 주기로 만기도래여신액 대비 만기연장실적을 보고토록 해 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