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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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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협의에서 종금사의 편중여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동일인여신은 자기자본의 50%, 동일계열여신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모두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25%로 줄이고 초과분은 2003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주주 여신한도도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하고 99년말까지 초과분의 60%, 2000년말까지 나머지 40%를 해소하도록 종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14개 종금사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분은 6월말 현재 총 4조4천억원으로 기업들은 2000년 6월말까지 1단계로 1조9천억원, 그후 2003년까지 매년 8천3백억원씩의 여신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주주 여신한도 초과분은 6월말 현재 1조7천억원으로 종금사들은 내년말까지 1조2백억원을, 2000년말까지 6천8백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