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과세인 이들 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 10% 인상 시점은 당초 2000년 1월에서 2001년 1월로 1년 연기된다.
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올해말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이 종료되지만 내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범위도 현행 월불입액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4일 국회에서 경제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