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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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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값이 어느정도 오르더라도 PL법이 도입돼야 한다.”(72%)
전문가〓“즉시 PL법을 제정해야 한다.”(80%)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로 17일 열린 ‘제조물책임(PL)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보원의 박성용(朴成用)소비생활연구팀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백명, 제조업체 4백개, 전문가 55명.
그중 제품사용 도중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율은 49%. 피해나 손해를 입은 원인에 대해 기업 관계자의 43%, 소비자의 38%가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소비자의 부주의 때문’이란 응답(기업측 26%, 소비자측 34%)보다 많은 수준. 피해 경험자 가운데 96%가 배상을 받지못했는데 대부분 ‘제도미비’ 탓이었다.
연기영(延基榮)동국대 법대학장이 이날 발표한 ‘제조물책임법’시안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 여기엔 전기 가스가 포함되며 미가공 농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책임을 지는 순서는 완성품 원재료 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부터 3년, 제조자가 유통시킨지 10년.
제조자가 책임지지 않는 예외조항도 있다. 즉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법률상 강제조항을 지키다가 결함이 생긴 경우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 △설계결함 때문이거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결함이 생긴 경우 등이다.
〈홍권희기자〉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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