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류 5백m∼1km내, 음식점·축사 신축금지

  • 입력 1998년 11월 20일 18시 59분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강변에서 음식점 축사 공장 등을 새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수변(水邊)구역’이 남한강 북한강과 경안천 발원지 하천구간 0.5∼1㎞ 내에서 지정된다.

팔당호 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은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 분담금을 내게되며 연간 7백억원 이상이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 재정경제부장관 및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확정안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확정안은 △수변구역 지정구간 △상수원 강변의 수림 벌채를 규제하는 보안림지역 지정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 총량제 도입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 분담금 부과를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변구역은 8월 발표 당시 남한강 충주댐까지의 구역에서 지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충주댐으로부터 18㎞ 하류인 충주 조정지댐까지로 축소됐다.

보안림 지정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및 이들의 지류 양변에서 5㎞ 범위의 국공유림에 대해서만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총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오염총량제는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해 2000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팔당호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 분담금 부과는 t당 50원에서 5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현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PPM으로 2급수인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PPM 이하의 1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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