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간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부동산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관련 정보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자원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의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과 건교부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행자부의 지적전산 및 지적도면 관리시스템과 건교부의 토지거래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데이터가 동일한 주전산기 안에서 상호 연계된다.
또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망이 행정부의 부동산정보망과 연계돼 건교부 행자부 대법원간의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계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등기소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들이 문서나 테이프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 처리과정과 소요시간이 현행 24단계 7시간26분에서 13단계 4시간6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부동산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주민등록전산망 및 국세통합전산망(TIS)과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