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빠르고 편해진다…내년부터 통합정보관리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47분


내년부터 법원등기소에 가서 부동산등기를 이전할 때 또는 시군구청에서 건물증개축 필지분할 토지형질변경 등의 부동산관련 민원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간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부동산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관련 정보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자원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의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과 건교부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행자부의 지적전산 및 지적도면 관리시스템과 건교부의 토지거래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데이터가 동일한 주전산기 안에서 상호 연계된다.

또 대법원의 부동산등기망이 행정부의 부동산정보망과 연계돼 건교부 행자부 대법원간의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분산돼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계돼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등기소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들이 문서나 테이프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 처리과정과 소요시간이 현행 24단계 7시간26분에서 13단계 4시간6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부동산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주민등록전산망 및 국세통합전산망(TIS)과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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