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전 A/S기간 1년으로 단축 검토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0분


정부가 가전업체의 무상 품질보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자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전화 발신자측의 전화번호를 수신자측 전화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업체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규제중 20여건이 개선 또는 폐지된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애로해소와 규제완화책을 담은 산업활성화방안을 최근 마련해 부처별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될수록 올해안에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4일 “소비자금융과 세제개편 등 큰 틀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푸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전업계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서 정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연간 비용 7백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소비자보호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화를 거는 사람의 번호가 찍히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이를 법개정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서비스가 허용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화기 판매로 상당한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까지 연기된 교단선진화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2000년까지 마치도록 해 학교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5백억원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

산업자원부는 시멘트업계가 업체별로 운영중인 저장시설을 하나로 통합한 공동물류시설을 세워 물류비용을 연간 1천3백억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분야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완화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돼 법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시도지사의 자동차 등록 일제 확인규정과 자동차 일상점검 의무제 등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해당 업체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기물 예치 분담금과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제도도 기업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정리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체의 애로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기반 붕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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