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億臺명퇴금」잔치…은행 명퇴금의 2배넘어

  • 입력 1998년 10월 29일 07시 05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금융감독기관이 올해 명예퇴직자 3백78명에게 기본퇴직금 외에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금지급액 등을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9개 은행이 퇴직자에게 최고 5천만원대(12개월치)까지 지급키로 한 특별퇴직금보다 두배를 넘는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이 금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5월 명예퇴직한 1백42명에게 월 평균임금의 24∼30개월치, 1인당 평균 1억3천3백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특별퇴직금 총액은 1백89억6천8백여만원.

직급별 특별퇴직금 평균액수는 △국장급이 1억5천만원(퇴직금은 2억5천8백만원) △경력 8∼17년의 조사역은 기본퇴직금의 1.7배인 9천5백여만원 △일반사원은 4천7백여만원이었다.

은감원은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감독원에서 올해 명예퇴직한 1백19명은 직급별로 1인당 평균 △국장급 1억8천5백만원 △조사역 1억7백여만원이었다.

보험감독원의 명퇴자 1백명은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1억여원, 신용관리기금 명퇴자 17명은 1인당 8천2백여만원씩을 받았다.

이의원은 “금융감독기관이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위기와 금융기관 부실 책임을 민간금융기관에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은행 부장급은 기준퇴직금 3억2백만원 외에 특별퇴직금 9천7백만원을 받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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