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업종간 상호支保 해소,업종간 교환-신용대출로 전환지원

  • 입력 1998년 10월 23일 19시 45분


정부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비율 산정시 합병 주체 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5대그룹 이종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업종끼리 교환하거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재계 간담회의 후속대책을 이같이 마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내용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경부는 현재 증권거래법과 세법의 합병비율 산정 방법이 서로 달라 대그룹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합병비율 산정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증권거래법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을 따르도록 할 방침.

재경부는 상장법인이 주가만으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장 법인처럼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 및 수익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포괄양도 범위가 현재는 특정사업장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 경영권을 넘길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 요구사항중에서 △법인세 면제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은 소수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부거래 규제완화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전경련안은 채권자 소수주주 근로자보다는 소유경영인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주체간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배치되고 일부는 기업개혁의 5대 원칙과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금감위는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해 경영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채권금융기관의 무리한 경영권 요구를 지양하되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과 특별약정을 체결해 경영권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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