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지를 이미 확보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개발택지가 우선 분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에서 주택조합을 설립했거나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주택조합과 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토공은 사업지연에 따른 건설업체와 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착수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와 경기지사에 전담사업팀이 편성됐다.
토공은 택지지구내 토지를 모두 수용하되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별 사업 진척도와 투입 사업비 정도를 살펴 보상비 등을 책정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