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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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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3년에 폐지한 승용차 저당권제도(승용차 할부판매업체의 채권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수입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현행 세율 8%를 유지하되 앞으로 다자간 논의를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대표단이 21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미국이 통상법 슈퍼301조를 발동함에 따라 빚어진 두 나라의 자동차 분쟁이 1년만에 해소돼 보복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면 충돌을 피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9∼40% 내리고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단일화, 7단계로 누진되는 현행 자동차세 체계를 5단계로 줄인다.
특별소비세 30% 인하는 당초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93년 폐지된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내년 상반기 중 재도입한다.
정부가 신차 성능을 평가해 승인을 내주는 현행 형식승인 제도를 2002년 말까지 폐지하고 이를 제조업체에 맡기는 자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차를 회수해 수리해주는 리콜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