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시멘트 화의 인가…채무 일시변제조건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06분


한라시멘트가 채무 일시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화의인가 동의를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총부채 1조4천5백20억원 중 9천7백13억원을 탕감받고 나머지 4천8백7억원을 올 연말까지 일시변제하는 조건을 제시, 채권액의 94%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는 로스차일드사로 부터 도입할 브리지론 3천8백72억원과 자구 노력으로 6백45억원의 자금을 마련, 올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한라그룹은 지난달 한라건설과 만도기계의 화의인가를 받았으며 한라중공업은 다음달초 법정관리 인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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