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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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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의 공동관리인이 정태수(鄭泰守)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정씨의 3남인 보근(譜根)전 한보철강사장을 상대로 낸 사정신청에서 “정씨 부자는 신청액 전액인 1천6백3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씨 부자가 93년11월부터 96년8월까지 한보철강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세금납부 주식매입 전환사채인수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인측은 정씨일가의 은닉재산 일체를 강제집행을 통해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씨부자가 사정결정에 불복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변론과 증거조사 등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