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銀 합병반대주주,시세보다 높은 값에 주식판다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감자와 무관하게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각 은행에 주식을 되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주주명부 폐쇄일인 9일 이전에 사들인 주식이 대상.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대체로 5일까지 사들인 주식이 해당된다. 매수청구가격은 상업이 7백58원, 한일이 7백9원선. 14일 종가는 각각 4백60원, 4백50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두 은행의 주총일(30일) 이전에 합병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주총 후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된다.

▼감자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주주명부 폐쇄일부터 15일까지 사들인 주식이 대상이다. 매수청구가는 상업 5백1원, 한일 4백86원. 주식매수청구권을 24일까지 행사해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주식을 되팔기를 희망하는 주주의 지분이 전체의 30%를 넘거나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국에 의해 매수가격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문의 상업은행 02―775―0050(교환 2761∼5·주식계) 한일은행 02―259―6177(주식과)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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