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원장 『은행 減資통해 주가올려야 정부지원』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은행이 정부의 증자 지원을 받으려면 그 전에 감자(減資)를 통해 주가를 액면가(5천원) 이상으로 반드시 끌어올리고 모든 직원과 계약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은행에 대해 합병을 유도하지 않고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코메르츠방크의 추가 출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채우는 방법으로 홀로서기를 지원키로 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지원할 때 모든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와 함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경영진이 퇴진한다는 이행각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재정지원 조건으로 △증자전 액면가 이상 주가 달성을 위한 감자 △계약연봉제 도입 △고정자산 처분 및 인력 축소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위원장은 “조흥은행이 자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면 이를 조건으로 정부가 먼저 지원방안을 제시해 10월말까지 외자유치 또는 합병 추진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병하는 상업 한일은행에 대해서는 9월말 주주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증자를 지원하는 대신 합병을 당초 일정인 12월말보다 빨리 완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반병희·김상철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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