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빠져나갈 「구멍」많다…약3조원 빠져나갈듯

  • 입력 1998년 9월 6일 20시 37분


정부가 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강화 방안이 들어있지만 비실명채권 발행으로 인해 이 방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지적된다. 비실명채권을 통해 약 3조원이 적법하게 상속 증여세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비실명채권 중 고용안정채권은 이미 8천7백억원어치가 팔렸고 증권금융채권은 이달 1일부터 2조원어치를 목표로 판매되고 있다. 상속 증여세 과세가 경제시책의 우선순위에서 실업자 지원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밀려난 셈이다.

비실명채권 매입자는 주로 고액 상속 증여자로 분석된다. 상속이나 증여할 재산이 고액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고 비실명채권에 투자하는 편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증권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6억4천만원어치 이상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실명채권 평균 매입액이 10억원을 넘는다고 가정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2조8천7백억원에 대한 세금 1조1천4백80억원이 걷히지 않는다. 96년도 증여세 결정세액이 4천3백억원이었으므로 거의 3년치의 증여세가 빠져나가는 것.

국세청은 비실명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상환받은 경우에 한해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비실명채권을 증여받은 2세가 이를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경우 ‘만기상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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