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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7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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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대법관)는 27일 정모씨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통해 계열사로 이동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상 형식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것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