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여신심사협의회」도입…임원전결권 완전배제

  • 입력 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제일은행은 24일 여신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심사역들로 구성된 ‘여신심사협의회’ 제도를 도입,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협의회는 각 영업점의 여신신청에 대해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부장과 상무 전무의 여신전결권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 제일은행은 4월에도 거액여신의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 거액여신에 대한 은행장의 전결 권한을 없앤 상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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