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9 19:35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전에는 3백억원 이상의 거액여신의 경우 총재가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