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위장 『특정산업 「독과점 보호」없앤다』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과거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했던 독과점적 규제들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 강연을 통해 “보험요율 규정,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특정 경제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호해온 독과점 규제를 철폐하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고착화된 독과점체제를 시장질서를 중시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 대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30대 그룹의 참여를 봉쇄하는’ 법적 진입장벽도 점차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벌이고 있는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와 관련, 전위원장은 “3년 연속적자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동일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혀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초점이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기업어음 회사채의 인수과정에 집중돼 있음을 내비쳤다.

전위원장은 또 5대그룹에 대한 내부거래를 조사한 뒤 조사범위를 나머지 그룹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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