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절차 대폭 완화…확인면제 신청 간소화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확인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등의 경우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도 허용된다.

민간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따른 승인검사 인증 등 확인절차를 면제해주는 신청서를 수입건별로 받던 것을 9월부터 일정기간 종합해 일괄 발급토록 했다.

또 8월부터 관세청장이 지정하거나 수출입업자가 전자서류에 의해 거래하는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관련서류 대신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전자서류 수입신고제를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세구역 특허경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영업용 보세구역의 시설기준을 현행 3만㎡에서 1만5천㎡로 각각 완화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10월부터 서울과 각 광역시의 도심지와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 업무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건물면적당 20∼30%이상에서 30%가량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의 하한기준에서 상한기준으로 바꾸면서 하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했다.

또 기존주차장을 보수 증축하거나 주차용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부지소유권도 취득해야 하던 것을 고쳐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