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따른 승인검사 인증 등 확인절차를 면제해주는 신청서를 수입건별로 받던 것을 9월부터 일정기간 종합해 일괄 발급토록 했다.
또 8월부터 관세청장이 지정하거나 수출입업자가 전자서류에 의해 거래하는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관련서류 대신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전자서류 수입신고제를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세구역 특허경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영업용 보세구역의 시설기준을 현행 3만㎡에서 1만5천㎡로 각각 완화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10월부터 서울과 각 광역시의 도심지와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 업무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건물면적당 20∼30%이상에서 30%가량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의 하한기준에서 상한기준으로 바꾸면서 하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했다.
또 기존주차장을 보수 증축하거나 주차용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부지소유권도 취득해야 하던 것을 고쳐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