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이같이 수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이달중 열리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이 재투자를 위해 이익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때 지금까지 50%까지만 허용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를 거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나 보전임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 중 미분양 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그후 3년 동안 50%를 감면받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