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은증권 사장 출금요청-검찰에 통보

  • 입력 1998년 7월 5일 19시 43분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장은증권의 이대림(李大林)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금감위는 이사장이 유동성 부족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4백17명의 전직원에게 12개월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상장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로서 저지른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장은증권은 전 직원에게 퇴직 때 1인당 평균 6백70만원, 총28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명예퇴직금으로는 1인당 3천8백30만원, 1백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기신용은행은 장은증권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감위는 장은증권에 맡긴 고객의 재산 반환업무는 이르면 11일경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재산 반환을 위해 장은증권의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1백87억원과 환매조건부 채권(RP) 1백92억원은 즉시 현금화되며 수익증권 판매액 6백65억원은 장은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해 반환하거나 실물로 반환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고객재산 반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신용은행의 또다른 자회사인 장은투자신탁운용은 신탁자산을 다른 투신사로 이전하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투신은 자산이 비교적 건전해 영업권 프리미엄을 받는 조건으로 신탁자산 인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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