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출銀 업무 인수방해땐 사법처리』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53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9일 퇴출대상 은행노조원들의 집단 반발행위와 관련,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사 노조 간부들과 핵심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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