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간소화 상법개정안 확정…30일 국회 상정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13분


상법에 규정된 회사 합병절차가 간소화하고 회사 분할제도가 신설돼 앞으로 인수합병(M&A)과 이른바 ‘빅딜’을 통한 기업간 구조조정이 쉬워진다.

또 주식최저액면가가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아지고 주식분할이 가능해져 기업의 주식유통을 통한 자금조달과 회사합병시 합병 대상 회사간의 주가차 극복이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29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시안(본보 3월31일자7면 보도)대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되는 B사의 주식총수가 합병하는 A사의 주식총수의 5% 미만일 때 A사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도 B사를 합병할 수 있다.

A사가 B사 주식의 90% 이상을 가진 경우 B사 주주총회 승인없이 B사를 합병할 수 있다.

또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회사분할제도가 명문화돼 각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없는 사업의 일부분만을 떼어 분할회사를 만들거나 다른회사에 합병시킬 수 있다.

분할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물적분할제도가 인정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이른바 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소유주 명예회장 기조실장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이사’에게도 경영부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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