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퇴출/인수지침]예금인출금액 한도 둘 방침

  • 입력 1998년 6월 29일 06시 55분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자유저축예금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인출은 허용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출금액에 한도를 둘 방침이다. 28일 본보가 입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리은행 인수실무지침’은 퇴출은행의 인수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이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3백여쪽에 달하는 이 지침은 퇴출은행을 흡수하는 인수은행 직원들의 업무처리 요령을 집대성했다.

◇ 수신부문

▼예금상품 통합방안〓퇴출은행에서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율(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포함)은 퇴출은행 이율체계를 적용한다. 퇴출은행 가입자에 대한 부대서비스는 약정기간까지 계속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다한 부대서비스는 재검토한다.

▼예금지급〓현금지급은 하루 또는 1회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폰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거래를 통한 예금지급은 사고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제한한다.

▼자동이체업무〓아파트관리비 예적금 및 이자 대출원리금 신용카드사용대금 전기 전화 보험료 지로대금 등 각종 자동이체계약은 인수은행에 자동승계된다.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간 자동이체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신탁부문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퇴출은행 신탁상품 가입자는 자산실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입금 및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신탁대출취급〓신탁상품 예치금을 담보로 하는 수익권담보대출은 인수은행에서 정하는 신탁상품 담보비율에 따라 취급한다. 만기연장 및 대환의 경우도 가급적 은행계정 대출로 유도한다.

▼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처리〓세금우대상품 및 비과세상품이 은행간 통합으로 중복통장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은행계좌를 제외하고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고객이 유리한 계좌를 선택해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세법상 특례조치가 필요하다.

◇ 신용카드

▼기존회원 거래정지 및 거래허용〓퇴출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신용카드거래를 정지한다. 해외이용의 경우 거래를 허용한다. 업무가 다시 시작되면 카드거래는 재개된다.

▼중복카드〓퇴출은행과 인수은행에서 같은 종류(BC카드 등)의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재개후 퇴출은행 발급카드를 점진적으로 해지한다. 퇴출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만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인수은행의 카드로 전환해준다.

▼미발송카드〓퇴출은행에서 카드발급은 완료됐으나 고객에게 발송되지 않은 경우 발송을 중지하고 인수은행에서 발송여부를 결정한다.

▼카드론〓일반가계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은 영업개시후 일시 중단한 뒤 인수은행의 기준에 따라 취급한다.

▼카드분실신고〓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카드 분실 및 도난 등 사고신고는 퇴출은행 본점에서 접수한다.

◇여신

▼지점 여신업무의 제한〓퇴출은행 모든 지점에서 모든 여신업무를 하도록 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된 지점에서는 이미 약정한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의 한도범위내 취급만 허용한다.

▼취급이 불허되는 여신〓신규 한도증액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등 은행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여신은 불허한다.

▼금리적용〓당좌대출은 인수한 은행의 금리로 변경 적용하고 가계대출 등 우대금리 연동대출은 퇴출은행에서 적용하던 금리를 당분간 적용한다. 일정기일이 지난 이후에 금리체계를 통합한다.

◇국제 및 외환

▼대고객 환율〓환율결정 및 고시는 퇴출은행의 기존방식 대로 운영한다. 환전수수료율도 퇴출은행의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우대 수수료율은 전산통합시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외환딜링〓투기적 거래와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분야의 신규거래는 중지시킨다.

◇ 퇴출은행 직원채용

▼퇴출직원 고용〓인수은행은 영업정지기간중 퇴출은행 직원중 일부를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하며 이때 퇴출은행은 인수은행이 계약직으로 고용한 직원에 대해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고용조건을 협상한다.

▼고용되지 않은 직원〓인수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퇴출은행 직원은 청산회사 직원이 돼 인수되지 않은 자산부채에 대한 정리작업을 맡거나 퇴직한다

〈이강운·송평인·이용재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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