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관계자는 22일 “7월 중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지는 계열기업군(그룹)이나 대기업 중에서 50% 정도를 퇴출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8개 대형은행에 대해 은행별로 2개 그룹씩, 총 16개 그룹을 7월15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선정되는 16개 그룹에 대해 각각 1∼3개사 외의 계열사는 퇴출토록 해 사실상 그룹을 해체시킬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그룹은 은행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64대 그룹 가운데 18일 1차 퇴출대상 계열사를 낸 20개 그룹을 제외한 44개 그룹 중에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8개 은행에 대해 64대 그룹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각각 10개씩(총 80개) 선정하거나 신청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퇴출대상기업에서 빠진 부실징후기업 중에서 16개 그룹의 상당수 계열사와 비그룹 대기업 및 중견기업 80개가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 가운데 50% 정도를 퇴출시킨다는 것이 금감위의 방침.
금감위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그룹이 주력기업을 1∼3개로 최소화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권의 지원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법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자산매각 인력감축 부채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해 △대출금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또는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1차 퇴출대상기업 판정에서 은행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 넘긴 S, L그룹의 3개 계열사도 개별기업 차원의 생존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퇴출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