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減資기간, 내달부터 절반으로 단축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40분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던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減資) 기간이 7월부터는 절반 가량 단축되는 등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거액의 금융사고나 거래기업의 대형 부도로 부실채권이 급증한 금융기관은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말부터 본격화할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탁회사가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돼 이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대규모 부실로 허덕이는 한국 대한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권이 삼성 교보 흥국 등 3개 생명보험회사가 만든 부동산신탁회사에 양도되는 형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부실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관’에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기관’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거래중인 대기업의 부도로 부실채권이 급증,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돼 △영업정지 및 양도 △계약이전 △주식 전량 소각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2% 이하 등 재무건전성 비율이 크게 모자라는 기관도 같은 조치를 받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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