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외국인 투자지역」 이르면 8월 지정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이르면 8월부터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돼 입주업체에 건설비 지원과 세금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 그동안 주식취득이 제한되었던 연근해업 신문업 등 31개 업종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감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50년까지로 길어지며 최장 1백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고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반 산업체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수입선다변화(사실상의 수입규제) 등 수출입제한을 풀어주고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을 때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조세감면 폭을 넓혀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모두 10년간 감면혜택을 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8∼15년 범위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정하되 감면대상에 현행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다 등록세를 추가했다.

외국인투자 인허가 민원에 ‘일괄처리제’를 도입해 여러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승인 민원서류 제출 때 농지전용허가 등 최대 26개의 민원을 동시에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인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가 도입된다. 민원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기구로 개편하고 시도에 투자진흥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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