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출고량조절「분유파동」 남양유업에 5억 과징금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남양유업㈜이 분유 출고량을 고의로 줄여 분유 파동을 일으키고 유통업체들에 분유 소비자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 유지행위를 했다고 판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 및 홍원식(洪源植)남양유업 대표이사와 김정완(金庭完)매일유업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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