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만 보장하는 고액예금, 8월부터 2천만원까지로

  • 입력 1998년 6월 4일 20시 30분


재정경제부는 예금 원리금의 일부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재경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새로 가입 또는 입금되는 고액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거나 지급정지조치를 받을 경우 원금만 보장되고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액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 2천만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되지만 원리금을 합해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급된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이자가 보장된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는 8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재경부는 또 7월1일부터 은행 또는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8월1일부터 보증보험계약을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파산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대(代)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곧 의결될 예정.

이에 따라 8월1일 이후 1억원을 예금했다가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금 1억원만 보장받는다.

1천8백만원을 예금하고 3백60만원의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해당금융기관이 정리될 경우엔 2천만원만 돌려받고 1백60만원은 떼인다. 원금이 1천7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99만원인 경우에는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고금리 예금상품 판매 등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원금만 보장되는 고액예금의 상한선을 당초 방침보다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요율을 최고 0.08%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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