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예금 이자보장 않는다…저액예금도 「최저금리」만 보장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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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 파산 때 예금자의 원금을 보장하되 이자는 최대한 낮은 금리만을 보장해주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액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자보장을 해주지 않고 저액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한 1년 정기예금금리(9∼10%)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만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개정 작업중인 예금자보험 제도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낮은 금리만을 보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예금 액수에 관계없이 2000년까지 원금과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더 낮은 금리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장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리금 전액을 2000년말까지 전면 보장해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장 이자를 대폭 축소한 새로운 예금자보호 제도는 개정안이 시행된 날 이후에 가입한 예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를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 때문에 개정이 늦어졌다. 정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것은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이다.

시행령개정 이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신규 보증보험 계약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증보험 문제의 결정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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