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요건 일부 완화…공정거래법 개정안 확정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가 지난달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발표할 때 내놓았던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공정거래위는 당초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재계 요구를 수용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신설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 손자회사를 두는 것은 당초 방침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률개정 이전부터 소유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2년내에 처분하면 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함께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되 기존 회사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는 1년동안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는 총 이사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채정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해 생긴 자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재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완화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등개별법에따라조세를감면하고 상장을쉽게할수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7월부터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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