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협조융자 6천억…全계열사 부동산매각 조건

  • 입력 1998년 5월 19일 06시 30분


서울은행 등 동아건설 채권은행단은 18일 최원석(崔元碩)전회장의 경영권 포기와 전 계열사 부동산 매각을 조건으로 6천억원의 협조융자를 제공하기로 합의, 동아건설이 회생할 수 있게 됐다.

은행단은 협조융자의 성공을 위해 2,3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3일내로 50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어 6천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동아건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신복영(申復泳)행장을 비롯, 외환 신한 상업 경남은행장 등 5개 채권은행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주요 채권은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행장은 “50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동아건설에 협조융자를 제공키로 결정했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동아건설을 부도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달리 채권 담보가 없는 2,3 금융권은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되면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동아건설 부도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은행권 결정을 따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동아건설그룹에 대한 은행여신은 2조1천억원, 비은행 금융권여신은 2조3천억원에 달한다.

신행장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완공과 3단계 공사 수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아건설을 부도처리하면 수많은 하청업체가 동시에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으로 양산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조융자 합의가 이뤄지면 모든 부채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 기간중 금리는 최우대 금리를 적용한다”며 “6월말까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금액은 1차 2천2백억원(1월), 2차 1천4백억원(4월)을 합해 모두 9천6백억원에 이른다. 협조융자금액은 각 금융기관의 여신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송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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