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외국인우대가 경영 장애』「逆차별정책」철폐 요구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재계가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역차별적인 경제정책과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각종 경제 법률과 시행령속에 잔존해 있는 역차별 정책은 정부가 과거 국내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 외자유치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목표로 만들었던 것이 대부분.

전경련은 7일 “이같은 규정들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오히려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 역차별 정책 철폐를 건의키로 했다.

▼순수지주회사 설립〓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투자기업(외국인 지분10%이상)의 설립시에만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고 국내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은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모―자회사간 출자관계를 깔끔하게 처리, 상대적으로 경영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순수지주회사를 허용치 않는 바람에 그룹 비서실이 파행 운영되고 공정위의 ‘30대 대기업집단 지정’ 등 부수적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화자금 조달〓국내기업의 외화차입은 IMF이전엔 ‘3년이상, 첨단시설재용’에 국한됐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 이내 단기 외화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해외차입 이자가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그만큼 과중한 금리부담을 안고 경쟁했던 것. 기업들은 상반기중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외자조달 규정이 국내기업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주문한다.

▼은행지분 소유〓은행법상 외국투자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는 금감위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하려 할 때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반면 우리기업들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는 4%. 더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려면 외국기업이 지분을 사기를 기다렸다 똑같은 지분만큼 살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국내기업들은 1개업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사업자가 국내 판매지사를 세우고 시장을 장악할 경우 이를 막을 규정이 전혀 없다. 내년중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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