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제도]소수주주 지분 0.05%땐 부실경영 문책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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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바뀌어 소수주주들이 4월1일부터 제 목소리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권 강화〓주식을 몇 주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한 곳에 몰아줘 전체 지분이 0.05%(종전 1%)를 넘으면 소송을 통해 기업 대표에게 부실 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주의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 대표 범위에 기존의 이사 감사 이익공유자 외에 발기인 불공정가액인수자 청산인 등이 포함된다. 주주가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0.5%(종전 1%),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경영상태에 대한 검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이 각각 1%(종전 3%)로 낮아진다.

소수주주는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명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위탁증거금비율 자유화〓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매입대금의 30% 이상을 내던 위탁증거금 비율이 자율화돼 증권사마다 달라지게 된다.

▼자사주 취득한도 변경〓기업이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한도(33.3%)에 자사주펀드와 신탁을 통한 주식매입분이 포함돼 변칙적인 M&A방어가 어려워진다.

▼외국인 적대적 M&A허용〓외자도입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중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M&A가 허용된다. 즉 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주식 총수의 33.3% 미만을 사들여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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