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장관회의]『주요 공공요금 상반기중 동결』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정부는 의료보험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중 동결하고 대형할인점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산품 가격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돼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고 잡지 참고서 등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9% 선에서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원가절감 및 서비스 개선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소비자단체는 공공요금이 인상된 이후 인상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9만∼10만가구 공급하며 이 가운데 1만가구는 18∼25.7평으로 평형을 늘릴 방침이다. 대형할인점이 대도시주변 그린벨트를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가능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또 올해 농산물포장센터가 34개, 미곡종합처리장은 50개 세워지며 군위 익산 안성 포항 등 4곳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완공된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준소매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생필품 및 주요원자재 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적정 원가 여부를 가리는 원가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검증 결과 가격 인상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주무 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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