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각 부처는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신들의 ‘위상찾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8일 통상산업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였다.
통산부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과 ‘통상 산업 행정조직 개편안’을 주요 골자로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통산부는 재정경제원이나 외무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우선 통산부는 △기업의 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매각자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구조조정산업 및 활용산업에 구조조정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지원안은 예산을 삭감하고 세입(稅入)을 늘리려는 재경원측의 입장과 충돌한다.
통산부는 또 통상정책 수립과 조정 및 교섭을 전담하는 통상(무역)대표부 성격의 ‘통상교섭처’를 총리직속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산부는 통상교섭처가 현재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에 분산돼 있는 통상 조정 및 교섭기능을 통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6일 통상외교 기능은 외무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따로 통상대표부나 무역대표부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제통상외교는 외무부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고 밝혔다.
인수위측은 해당 부처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제1분과 정우택(鄭宇澤)위원은 “통산부의 세제와 자금지원안에 대해 재경원과 통산부간의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서로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정책분과 이해찬(李海瓚)간사도 통상대표부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인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의 의견을 수렴해 인수위안을 마련한 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