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곧바로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다. 부실기업이 화의를 내세워 회사정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화의신청 기간도 제한된다.
7일 재정경제원은 효율적인 회사정리를 위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현행 기업도산관련 3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개정, 2월 임시국회때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의 연쇄도산이 속출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개정법안은 재경원과 법무부 학계 법원 관계자들이 마련중이다.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한계기업은 곧바로 파산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만 화의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파산법 등을 고치고 있다.
〈신치영기자〉